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3월에 정부·의약계·학계 및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가조정위원회(테스크 포스)를 구성,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을 정확히 분석하여 6월 중에 처방료 및 조제료를 잠정 결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업실시 후 3∼4개월간 시행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처방료 및 조제료를 다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규모를 금년 1월과 2월까지의 의료보험 청구분을 분석해 결정, 물가지수에 영향이 없는 수가항목을 중심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세부적인 조정과 조정시기는 수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곧 구성될 `새천년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 의약계의 많은 참여기회를 부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약품 분류 등 의약분업 시행전에 미비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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