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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9개 기본원칙 채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9개 기본원칙 채택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9.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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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세 차례 전문가 토론회 통해 합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최근 의료계·법조계·종교계·언론계·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후 9개항의 기본원칙을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기본원칙' 의견서는 다시 기본원칙·의학적 판단·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병원윤리위원회 등 4개 세부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본원칙'은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등 3개 항목이다.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선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는 내용의 1개 항목이다.

'자기결정권'에 대해선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등 4개 항목이다.

'병원윤리위원회'의 경우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9개 기본원칙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학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의료법학회·한국간호과학회 등 12개 단체가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이 같은 노력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되어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세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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