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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목록 제출보류 결정

처방목록 제출보류 결정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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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12일로 예정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일단 보류키로 했다.

비대위는 1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정합의를 파기한데 따른 조치로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불법진료·임의조제 규제조항의 누락 등 정부의 의정합의 파기 행위를 비난한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의 의료계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목록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에 대해 평가방법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또 비대위는 다국적 회사인 쥴릭의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 독점 논란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계속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오는 8~9일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을 일정대로 추진키로 하고, 회원구제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의민추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부당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비용지원은 의협 집행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9월6일 각 직역 및 광역시도 정책관계자 모임을 갖고 의약분업 재검토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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