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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사 입증책임 전환 불합리"...파장

변협, "의사 입증책임 전환 불합리"...파장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6.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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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인간적이어서 너무 양보했다" 밝혀 눈길
서석호 변협 법제이사 1일 토론회에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의 현역 법제이사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에 대해 "쓸데없는 논란만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인간적이어서 너무 양보한 것 같다"고도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친의료계 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인 변협 현역 이사의 발언이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석호 변협 법제이사(김&장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이 1일 연세의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영희 의원의 발의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는 케이스마다 다양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입증책임의 주체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문제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쳐도 되고, 안거쳐도 되도록 한 최영희 의원의 '임의적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주장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한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조정을 반드시 거치되, 조정 기간이 6개월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면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법제이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서 법제이사의 발표에 앞서 최영희 의원실의 김현진 비서관이 발표한 법안의 주요 쟁점들을 전부 뒤집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지적이 의료계나 친의료계측 법조인이 아닌 변협 법제이사가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있다.

한림원은 일방적인 의료계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다룰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변협 법제이사를 발표자로 초청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과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남궁성은 가톨릭대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 의무원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지정토론자로 박형욱 의협 법제이사와 정효성 병협 법제이사가 나와 의료계측 입장을 발표했다. 김현진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비서관은 5월 22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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