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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건정심 '장악'

'공단 재정운영위' 건정심 '장악'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5.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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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설계 결정적 흠결…8번 중 7번 협상 결렬
요양기관-공단 협의체 구성 '신뢰'·'협력' 틀 마련해야
신성철 의학교육평가원 국장 <보건행정학회지> 발표

2000년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 도입이후 2006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해마다 협상결렬과 회의 불참·퇴장이라는 파행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신성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장은 <보건행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때문에 수가계약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부여한 재정운영위원의 위촉권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며, 재정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산하 자문기구로 개편함으로써 공단 이사장에게 수가계약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요양급여비용에는 진료행위료·약제비·진료재료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약제료·진료재료대를 실구입가 보상원칙에 의해 계약대상에서 제외하고, 진료행위료 마저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만을 계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신 국장은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가치·치료재료·약제급여 등을 비롯해 급여범위 확대·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서도 소요보험재정 추계를 의무화하고, 보험재정 증가가 수반될 경우에는 보험료율과 연계해 조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비용지불의 책임이 있는 공단이 공익대표의 역할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결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신 국장은 건정심 위원 25명 중 의약계 대표 9명을 제외한 16명 가운데 총 14명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기관에서 추천한 직계 하위자가 참여하고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을 실효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건정심과 재정위원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신 국장은 조언했다.

특히 요양기관과 공단이 공동협의체를 구성, 건강보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의료제도의 선진화와 국민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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