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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제출 폐지해야"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폐지해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1.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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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방식 개선안'에 대해, 처방을 포함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료 하는 의료행위를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개선안을 통해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있어 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처방의약품 목록을 의사회·약사회·국민대표(소비자단체 등)·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의 기구에서 선정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 선정권한이 특정직능에 국한돼 문제라는 주장은, 적절한 의약품 선택이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은 물론 의료법에도 배치돼 비난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다른 직능의 고유권한을 부정하는 개선안을 주장하는 약사회가 겉으로는 의약분업 정착·상호 신뢰회복 등을 내세우고 있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의약학 발전을 위한 학술적 지원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약가마진 마저 모두 불법적 리베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및 약제비용 절감은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애써 연관시켜 특정직능을 매도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돼 실효성 있는 의약품 목록이 약국과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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