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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불인정"

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불인정"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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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D대학병원 3천만원 배상 선고

의사의 부주의로 뇌동맥 기형에 대한 색전술 후 뇌출혈이 발생, 신체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환자와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는 환자 A씨(54·여)와 그의 남편 및 자녀가 D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A씨에게 2000만원, 가족들에게 9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8월 D대학병원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피질혈관에 대해 40% 정도의 색전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좌측 부전편마비 등을 일으켜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출혈이 발견됐으며, 현재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대소변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후유증 발생 이유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경우 색전술 시술과 상관없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색전술 후 급격한 뇌혈류 변화에 따라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색전술의 시술에 있어서 시술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의학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법은 색전술 외에도 기형혈관 제거술, 방사선 수술 등이 있고 색전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색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색전술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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