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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환자 유치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의사의 환자 유치행위와 환자 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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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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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1. 의료법 규정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그 사주행위의 의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의료인의 환자유치행위와의 구별

위 조항은 의료인(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 아닌 자는 물론 의료인(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스스로가 환자 소개·알선·유인 및 그 사주행위를 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바, 환자유치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상당 부분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의료인(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구체적인 사례

의료기관의 행정부장이 병원장의 사전 허락을 받고 농협에서 농협고객에게 "OO병원에서 계약금 3만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여 약 250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만원씩 금전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료기관장의 허락 하에 행한 행정부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행정부장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행정부장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환자의 '유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면서 위 행정부장과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5판결).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무료진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는 보험료를 받는 방법으로 환자를 대량 유치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영리목적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해 의사에게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발령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9440).☎ 02-77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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