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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MB 대국민사과 요구

심평원 노조 MB 대국민사과 요구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07.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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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인물, 몰상식한 낙점 인사' 지적
장종호 원장 "노조 지적 사실과 다르다"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부도덕한 인물을 심평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취임식장 봉쇄로 취임식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장종호 심평원장은 노조의 퇴진 요구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급기야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해명자료를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장 원장 내정 당시부터 '몰상식한 낙점인사'라며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취임식장 봉쇄와 함께 취임 한 달여가 가까운 현재까지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퇴진요구에 대해 장 원장은 대화와 내부 해결을 제안하며 정면 대응을 자제해 왔다.

장 원장은 15일 심평원 노조가 보건복지가족부 출입기자들에게 파렴치한 부도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서자 해명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 원장은 2007년 9∼12월 건강보험료 4300만원과 연금보험료 5583만원을 체납했다는 노조의 지적에 대해 "당시 중소병원 경영환경이 너무 어려웠다"며 "오죽하면 직원들 임금을 주기 위해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겠냐"고 반문했다. 장 원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진료수입의 감소 등 병원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 임금과 의료기기 리스, 유지보수, 약품공급 등 거래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관계로 2∼3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등을 적기에 납부하지 못했다"며 "고의적인 지연납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의 수장이 되고 보니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했다.

1회용 주사기와 붕대·거즈를 재사용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장 원장은 "1987년 당시에는 의료법 상 적출물의 범위에 탈지면·붕대 등이 추가 확대 규정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에서도 위반시 어떠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은 채 적출물에 추가된 탈지면과 붕대 등을 재사용하지 말고 소각하는 등 적정한 처리에 대해 권고하는 시기였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탈지면이나 붕대 등을 재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고법에서 선고유예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장 원장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심평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노사가 화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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