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AIDS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표적 임상증상도 '주폐포자충폐렴' 등으로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대상자에 감염인의 배우자 이외의 동거가족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질병의 전파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거가족까지 포함돼 있는 검진대상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전파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동거가족을 검진대상자에서 제외시켜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감염인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나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기적 진료 등 감염자관리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시행령 전반에 걸쳐 용어를 순화했다고 밝혔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임상증상도 질환특성에 맞게 용어가 정리됐다.
지금까지는 특유의 임상증상으로 '카포시육종'을 명시했으나 동양인에게는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주폐포자충폐렴·결핵 등 비교적 흔한 기회감염 및 기회질환으로 개정했다.
한편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침해적 요소을 개선하고, 자발적 검진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3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