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펜디메트라진·펜터민 등 병용처방 금지 협조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과 식욕억제제 등을 병용 처방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아 병용투여를 금지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2005년 11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조정하고 의협에 협조를 구했으나 최근 향정의약품과 약사법에 의한 식욕억제제 등을 병용 처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펜디메트라진 제제·펜터민 제제·디에칠프로피온 제제의 병용처방 금지 조치를 내리고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하고 비만지수(30kg/m2)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서한을 의협에 발송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 등 취급업소에 대한 마약류취급자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서한 내용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및 자치단체에도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제약업소에 향정 식욕억제제 판매 시 병용처방 등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대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만치료제 관련 정보방'을 운영하고, 비만관련 전문가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토론회 개최 및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부작용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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