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비 융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신·증축과 노후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과 인구10만 미만 시지역을 대상으로 연리 4%·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시설 개·보수는 10억원, 의료장비 구입은 5억원 이내로 총 예산규모는 37억원 수준이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이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도·농 복합시 지역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경기도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와 강원도 춘천,경상남도 창원 등에 있는 의료기관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복합시 안에 있는 읍·면지역은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모두 433군데 의료기관에 총 1744억원이 융자 지원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은 융자신청서등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에 5월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한 다음 병상수급의 적정성·시설 및 의료장비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 초 융자대상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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