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 금지
익명검진 제도 도입...9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이익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에이즈 익명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름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익명검진 제도를 도입하고, 검진을 실시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피검사자 본인 외의 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밖았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인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를 권고할 수 있으며, 치료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치료·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어 올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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