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결
매년 퇴원의사 확인...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퇴원 의사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입원시킬 수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입원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환자의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정신과전문의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3년마다 평가토록 명시했으며, 정신질환자를 불법 감금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은 받은 정신보건시설 대표는 5년 동안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설치·개설을 제한시켰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장은 격리·강박의 사유, 통신·면회제한의 사유, 투약 등 치료내용에 관한 사항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기록의 열람·사본교부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안은 이밖에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환자 등에 대해 정신의료기관의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