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약사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예외규정으로 입원환자,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약사로 하여금 조제하도록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의사가 조제하는 행위를 비약사가 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사는 약사법에 의한 자신의 직접 조제범위내에서 의료기관에서 조제할 수 있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약품의 조제 또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 있다'(의정 655071213호)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들며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6(의료인등의 정원) 제2항 제1호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평균 1일 조제수 80미만인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약사를 두지 않고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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