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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평가 통한 종합전문 인정 '위험'

상대평가 통한 종합전문 인정 '위험'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1.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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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권력이 의료기관 서열 정하는 오류 지적
혼란·비용경쟁 초래…지역별 3차기관 격차만 높일 뿐

대한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결과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수립돼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해 의료기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국가권력 및 법에 의해 강제시행하는 의료기관평가는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며, 국가는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의료기관 인정기준은 시설·장비·인력·진료과목 등을 근거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평가는 그 표준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만약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비전제시와 함께 분명하고 명백한 기준제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하는 방식이지 국가권력이 나서서 서열을 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기관평가기준은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환자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지표없이 그때 그때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결과만으로 시행되고 있어 1회용 '반짝쇼'라는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질적지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가 수반되지 않고 시류와 편의에 따라 정해진 의료기관 상대평가는 불필요한 규제의 상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밖에 "형평성과 적정의료 제공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체계하에서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상대평가 제도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대평가는 각 기관의 성과를 다른 기관과 비교해 집단 내에서 상대적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비교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각 기관이 성과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알기 어렵고 평가결과에 대해 지역별 형평성 등 수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대상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상대평가는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혼란과 비용경쟁만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정부가 제안한 의료기관 상대평가방식은 시설·장비·인력 등을 현재보다 늘려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이므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비용상승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3차기관의 인력·시설 수준의 격차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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