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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행위 극성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행위 극성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0.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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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83.2% 대부분 약국…지역별로는 경기 32.6%로 높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00년 7월~2007년 9월 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단속 결과 340건의 법규 위반 중 약국(약방 포함)이 283건으로 8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재활병원을 포함한 병원은 27건,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은 29건, 지정소(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에 따른 벽오지 등 특수장소)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11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32.6%로 가장 높았고, 경북 45건, 부산 35건, 강원 31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 하반기 6건을 시작으로 약 7건간 연 평균 48건 정도 적발됐다. 예외지역 합동단속이 실시된 2006년에는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유형은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을 판매했으며, 심지어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약국들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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