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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의료인 면허 취득 ·유지가능

정신질환자도 의료인 면허 취득 ·유지가능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9.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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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전문의가 의료행위 가능 여부 판정

의료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행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의 판정을 받으면 면허를 취득· 유지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보건의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애초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의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토록 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정신질환자의 자격관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위생사에관한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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