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관련 건의
소각시설 관련규정 및 냉장보관 기준 완화도 요청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를 비롯 처리업체와 배출기관간 분쟁 해결 및 합리적인 법 개정 방향 논의를 위해 환경부 산하에 '의료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일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건의한 의협은 아울러 이 위원회는 환경부·의료계 단체·처리업 단체·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의료폐기물의 소각시설 관련규정 및 냉장보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돼 있는 탈지면·붕대·거즈·일회용기저귀·생리대·일회용주사기·수액세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적절한 검증 없이 의료기관내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만을 의료폐기물 범주에 넣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감염성폐기물 위해성 평가' 연구용역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범주에 일회용기저귀·생리대가 포함될 경우 가정에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생리대의 위해성 여부도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모든 의료폐기물을 처리업체의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위해·일반으로 나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 의료폐기물의 처리는 처리업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격리 의료폐기물 가운데 성상이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가운데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보관시설에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직물류폐기물 등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관 및 운송 기준에 있어 냉장보관 의무화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상온보관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