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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집행부 첫 이사회···"난제 극복"

35대 집행부 첫 이사회···"난제 극복"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7.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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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현안 문제점 및 대책 설명
공보의 직접 회원 등록 등 정관세칙 개정

▲ 주 회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의료급여제도 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저지의지를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제35대 집행부의 첫 이사회를 열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대책 등 현안을 보고하고 정관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4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김학경 이원보 감사·김건상 대한의학회장·김록권 군진의학회장·양재수 대의원(경기) 등이 배석하고 이사 42명중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이사회를 주재한 주수호 회장은 "의료급여환자 진료형태 변경을 비롯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가지 난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유희탁 의장의 인사에 이어 5일 임명된 장윤철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상임이사와 6일 내정된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 상임이사진 구성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주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료급여제도 변경·의원급의료기관 외래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유형별 수가계약 추진·일자별 청구 등 현안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의협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주 회장은 특히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 "참여정부가 출범당시 내세운 복지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한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통박하고 강력한 저지 의지를 천명했다.

아울러 "원칙을 지키는데 양보란 있을 수 없으며,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지향점을 향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이어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세칙 개정안을 심의,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의 '공중보건의사의 중앙회비 직접 납부 허용' 결의에 따라 제3조(회원등록 및 신고의 특례) 가운데 협회에 직접 등록이나 신고할 수 있는 군의관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회원에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현행 세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이에 따라 제4조(연회비 등의 징수)도 개정, 용어의 통일성 및 의미전달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제11조(후보자등록)와 관련, 부회장·부의장·감사의 체계적·합리적 후보자등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고는 선거일 20일전에 하며, 등록은 총회당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석중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각각 천희두 위원(전 의협 의장)과 정덕희(전 한국여자의사회장)·지삼봉(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 회원을 대의원총회에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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