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의협, 정액제 폐지 '부당하다' 강력 비판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8월 시행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정률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 폐지 제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제도인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한 관계자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할 경우 총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돼 동전(100원 단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3000원을 받던 환자에게 정률제가 적용돼 최대 4500원을 진료비로 받게 될 경우 환자들의 불만이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에 집중될 것"이라며 마찰과 혼란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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