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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레보텐션' 판매 재개

안국약품, '레보텐션' 판매 재개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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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와의 특허분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받았던 '레보텐션'에 대해 법원이 안국약품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안국약품은 11일부터 이 제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화이자는 안국약품측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레보텐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국약품의 이의신청이 5월 11일자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것.

화이자와 안국약품간의 밀고 밀리는 특허분쟁은 안국측이 화이자의 고혈압약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성분을 다소 변경한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을 발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특허심판원에서는 안국약품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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