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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안된다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5.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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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된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중증환자보다 소액환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인상해 보험재정을 절약하고 이를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 많은 중증질환자들이 과중한 치료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재정 마련을 위해 1차 의료의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정책이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명확히 구분하는 의학적 기준이 미비한 현상황에서 소액진료 위주의 외래 본인부담금이 인상된다면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는 경질환을 키워 결국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늘이게 된다. 또한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의료전달체계를 와해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외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생색내기용 정책'이며,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본인 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가벼운 부담으로 질병 예방 및 조기 치료 등을 가능케 해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와 1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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