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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실-환자대기장소 구분하라"

"외래진료실-환자대기장소 구분하라"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7.04.2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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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복지부에 규정 마련 권고
'환자 진료 내용 등이 공개돼 사생활 침해 우려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외래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9호 신설)을 마련하라고 25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고충위는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의 진료 및 상담 내용이 대기중인 환자에게도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고충위가 최근 19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실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 외에도 레지던트에게 예진 보는 환자, 진찰대에 누워있는 환자, 진료 대기 환자 등이 같은 공간에 있어, 진료실 안에서 의사와 면담중인 환자의 진료 및 상담 내용이 대기중인 환자에게도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7곳의 종합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외래진료실에 환자 대기실이 함께 있어, 하루 수만 명의 환자가 사실상 '공개진료'를 받게 돼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부인과·정형외과·내과(소화기·순환기·호흡기)·안과·소아과 등 주로 환자가 많은 진료과에서 환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제19조)는 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료중인 환자의 정보가 대기중인 다른 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고충위의 판단이다.

고충위는 "복지부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외래진료때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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