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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병원시범운영

개방형병원시범운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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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가 대형병원의 장비와 수술실·입원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가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일반개원의사가 종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개방병원 활성화 계획을 발표, 이를 위해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개방병원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온 일부 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방병원 활성화방안에 따르면 3월중에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종합병원 및 병원이 개방병원 활성화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002년도 의료인력 배치시 인턴 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1인이 추가로 배정되며, 시범기관중 도농통합지역내의 국공립의료기관에는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자금을, 민간의료기관에는 농특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개방병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병원이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절감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수가항목을 신설하거나 일부항목의 가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수가를 보완하여 2002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며, 아울러 개방병원을 활용한 진료비중 보험급여비를 개방병원과 진료를 실시한 개원의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2003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은 9개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된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9개 필수진료과목중 일부과목을 병원측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들 필수진료과목에만 전속된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기타 진료과목은 전속전문의 대신 계약에 의한 개원전문의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개원의가 개방병원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법제화하고, 개방병원에 대해서는 광고가 허용되도록 의료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방병원이 일반화되면 의료기관의 과잉·중복투자를 막아 국민의료비가 절감되고, 1·2차 의료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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