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법원, '레보텐션' 판매금지 결정

법원, '레보텐션' 판매금지 결정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3.14 19: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자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수용
안국, "특허무효에 자신…대법원까지 갈 것"

화이자가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의 판매가 3월부터 중지됐다.

안국약품은 즉각 가처분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화이자는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을 판매중인 안국약품이 자사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를 침해했다며,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바스크의 물질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보이지 않고 레보텐션이 노바스크의 부작용을 현저히 개선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안국약품이 레보텐션에 대한 별도의 특허도 출원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에 따른 심리가 진행중임에도 판매를 강행, 화이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번 결정외에도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어 양사간 특허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이미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노바스크 특허에 문제점이 많아 승소를 자신하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안국약품은 레보텐션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함은 물론, 현재 보관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화이자측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