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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통해 성분명처방 성취 가능"

"포지티브 통해 성분명처방 성취 가능"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1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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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약사회장 후보 "품목정리는 성분명처방 기반"
약사회장 후보 3인, 현안 1순위로 '성분명처방' 한소리

포지티브시스템 등을 통한 품목정리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전제조건이며 이를 통해 성분명처방 성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원희목 현 약사회장이 밝혔다.

원 회장은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가 3인의 약사회장 후보들에 요청한 '정책질의' 중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답변서에서 원 회장은 "성분명처방을 위한 기반으로 과다한 보험의약품 품목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동 미확보 품목 퇴출,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등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성분명처방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분명처방을 국공립병원과 보건소부터 의무화 해, 국민에게 장점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원 회장은 "의약품 동등성에 대한 의사-약사간 시각차이 가 문제"라며 "약효동등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품목수를 줄여서 의사들의 상품선택 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들이 처방된 성분내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같은 질문에 대해 권태정 후보(서울시약사회장)의 경우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이 해결되면 약사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구 후보(전 서울시약사회장)는 의약정 3자간 생동성 상호인증 및 처방목록 미제출 지역부터 사후통보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장 후보 3인의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관련 의견

주제

권태정 후보

전영구 후보

원희목 후보

대체조제
활성화방안

회무 제일 순위
지역 처방약 목록 제출 강제화
생동품목 홍보
미생동 품목 보험 제외
의약정 합의 이행 촉구 

대체조제 용어를 순화 용어로 정리
사전동의없이 약사 결정하도록

약효동등성 신뢰회복
처방품목축소, 포지티브시스템
생동/사후통보 면제
국민이 성분내에서 상품선택

성분명처방
구체적 방법

회무 제일 순위
장기적 과제 선정
대선에서 주도, 국회선거에서 승부수->실마리

1. 생동확대
2. 미생동 조건없는 동일성분조제허용
3. 3품목 이상 동일성분부터 성분명처방 강제화
4.국공립, 보건소 시범사업후 확대

지역처방 미제출지역 사후통보 폐지
의약정 3자 생동상호인증제 실시
공공의료기관 우선 성분명처방 실시
성분명처방 인센티브제 실시

1. 약효동등성 확보
2. 부작용 적은 성분 우선 시행
3. 국공립 시행
4.국민에게 장점홍보

생동미확보 퇴출, 포지티브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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