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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로 개편" 주장

심평원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로 개편"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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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비 지불제도 시급히 개선 필요성 강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지불방식의 개편 뿐만 아니라, 지불 수준 즉 수가수준에 대한 검토와 조정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자료에서 "우리나라에서 행위별수가제에 근거한 의료비 지불제도는 높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고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효율적인 진료를 유도하며, 의료비 급증을 가져오는 주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지불제도의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특정 지불방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지불수준이 낮을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밝힌 뒤 "미국이나 대만 등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DRG 지불제도는 수가수준이 비용보다 낮았던 브라질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불제도는 그 자체로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의료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며 "지불제도 자체의 인센티브 구조나 성과만을 보고 특정제도를 선택해서는 안되며 그 지불제도가 적용될 의료환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지불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불방식의 개편과 수가수준의 조정, 의료환경의 개선이 함께 맞물리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수가수준의 조정과 관련해 지불단위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수준의 보장이 필수적이며,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 "현재 낮게 평가되고 있는 수가수준을 비급여 부분에서 보충하는 구조는 우리나라 의료왜곡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부분의 수가수준을 정상화하고, 과다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신뢰회복,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의 공공정 강화, 보험상품의 다양화와 민영의료보험 도입, 적정수의 의료인력 유지 및 구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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