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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시행

2007년부터 외래명세서 일자별 청구 시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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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부터 시행 반대…전 의료기관 동시 실시 주장
청구데이터 증가 따른 EDI 요금 증가…서면청구 자유 박탈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추진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 방식' 의원급 확대시행을 2007년 1월 1일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한 치협·한의협은 의료명세서 일자별 작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월간 진료내역 통합 작성·청구 방식을 방문일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주단위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진료비청구명세서 서식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2004년 3월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일자별 작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2004년 7월부터 심평원에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05년 1월부터 국립병원·공단 일산병원·보건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일자별 작성·청구를 하게 되면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진료비 회수 기간 단축·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절감·진료기록부와 동일한 정보가 명세서를 통해 제공되므로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출 감소·수가 및 약가 변경 시 진료비 명세서 구분 작성 불필요·심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측면에서는 e-Health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정보 구축이 가능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합리성과 정책시행의 수용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심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평가의 정확성 향상·약제 내역의 1일 중복처방 확인 가능 등으로 좀더 정확한 평가 가능·요양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요청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청구용 프로그램 변경 등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개정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과 한의협은 "청구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른 EDI 요금이 증가하고 서면청구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의 혜택은 미약하고 정부·심평원의 행정편의 목적만 달성되는 것"이라며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프로그램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 및 버그 발생 해결 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도 "불필요하게 환자의 식별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함으로써 발생되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사기간이나 심사결과 통보절차의 간소화와 병행되지 않는 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1차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이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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