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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굴레 벗어나게될 전망

'마약사범' 굴레 벗어나게될 전망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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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향정약 관련 위반시 식약청장 고발있어야 공소
정형근 의원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법률' 발의

의료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식약청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인이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장부를 잘못 작성 또는 비치했다는 이유로 마약사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22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특별법 형태로 규정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전속고발제'를 도입, 의료인 또는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장은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국민건강에 현저히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의료인 및 약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민간단체, 보건·법무부처,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이와함게 의사 또는 약사를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으로 임명,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토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각종 기록의무 위반이나 보고의무 위반까지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도 없이 '예방적수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출입해 수사를 벌이는 등 의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향정신의약품 취급을 꺼려하고 있어 환자들이 이들 의약품을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제약회사·병의원·약국등 3만 604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실시 결과 338개 업소가 마약사범으로 단속됐으나, 실제 마약류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마약중독등 사회범죄를 일으킨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기록부의 작성·비치 의무위반, 보고의무 위반,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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