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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감염 피해자 국가보상 길 열리나

수혈감염 피해자 국가보상 길 열리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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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질병감염 피해자 보상법안 잇달아 국회 제출

최근 6년간 수혈로 인해 질병에 감염된 사건이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수혈 감염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잇달에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혈액원이 보상토록 명시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로부터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지난 3월 수혈받은 혈액에 의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경우, 혈액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가 수혈 피해자에게 무상 치료 및 취업보호를 실시토록 의무화 하고, 피해 보상금은 혈액원의 혈액사업 중 일부를 적립한 금액으로 충당토록 했다.

문 희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 채혈과 수혈로 인한 질병 발생 건수는 각각 18건, 25건이며, 이 중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는 총 11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만 보상을 해주도록 돼있어, 말라리아·에이즈 감염 피해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실례로 지난 2001년 모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으며 수혈 받은 환자가 말라리아 진단을 받아 관계 당국이 조사한 결과, 혈액 제공자가 과거 말라리아 양성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원웅 의원은 "현재 의학기술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완전한 탐지가 곤란해 혈액관리 업무 담당기관이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물을 수 없어 감염자는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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