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석전문위원, 김선미 의원 법안에 '부적절' 의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처방률 낮추도록 해야"
처방전에 한글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 법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장기태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위원은 "개정안은 처방전에 항생제·스테로이드·향정신성의약품을 한글로 표기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이들 약품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약물의 효능 및 부작용을 고려해 치료하므로 처방전에 한글 표기를 한다고 해서 의약품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항생제 등을 한글로 기재해도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는 약효와 효능을 알지못하는 경우 많을 것"이라며 "최근 항생제 처방률 공개처럼 스테로이드 등 약품의 처방률도 공개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처방률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처방전에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을 병기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향정신성 약품의 3대 약물만 한글로 표기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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