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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바로알고 예방합시다"

"불법행위 바로알고 예방합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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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도별 보건의료관계법규 교육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 목적

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부정 의료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 관계 법규 및 주요 불법·부정의료행위 발생사례와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불법·부정 의료행위의 경우 지금까지 단속과 처벌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보건의료관계 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불법·부정의료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내용은 보건의료인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관계법규이며, 주요 위반사례, 불법·부정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은 의사·약사·간호사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750여명의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사·약사·간호사 약 16만여명에게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년간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약사·간호사는 약 2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부정의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건전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보수교육 담당자 196명이 이번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도별 교육일정은 ▲서울=4월 10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 ▲부산·울산·경남=3월 29일 오후 3시 부산광역시 회의실 ▲대구·경북=3월 22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회의실 ▲인천·경기·강원=4월 3일 오후 2시 경기도립의료원 ▲대전·충남·충북=4월 6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광주·전남·전북=3월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세미나실 ▲제주=3월 31일 오후 2시 제주시청 회의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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