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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진료내역신고…신고율0.6%

유명무실 진료내역신고…신고율0.6%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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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25만건 중 부당확인 1만여 건…4.3% 적중
지난해 부당청구 이유 보상금 6000만원만 지급

▲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가 지난해 25만건이 신고됐으나 부당확인은 1만여 건으로 4.6%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입자의 신고율도 0.6%에 불과하고 공단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부당청구로 확인된 건수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05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본인 및 가족들의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한 결과 총 24만9085건이 접수, 이중 1만640건(4.3%)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6925세대에 5971만 5000원(세대당 평균 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단으로 접수된 24만9085건은 진료내역을 통보한 건수의 0.6%에 불과해 우편요금(건당 170원, 인터넷은 무료)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전체 1727개 기관 중 종합병원 25곳·병원 26곳·의원 1134곳·치과병원 6곳·치과의원 232곳·약국 129곳·한의원 175곳으로 나타났다.

또 1만원 이하가 45.7%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38.9%,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금액이 10.1%를 차지했다.

특히 보상금 지급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진료 후 보험 청구 61.7%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기타유형(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가입자들에게 진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내역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으로 확인된 것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부당으로 확인된 건수가 적은 이유는 요양기관에서 적정하게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내역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질적인 부당청구 예방 효과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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