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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마약류 자율관리' 법안 추진

'의료인이 마약류 자율관리' 법안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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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의료용향정의약품관리법안 추진
"장부비치 위반으로 마약사범되게 할 순 없어"

▲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의해 추진된다.

의료인이 단순히 향정신성의약품 기록장부를 잘못 작성 또는 비치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관리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의료용 마약류에 관한 사항을 떼어내 특별법 형태로 규정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모범적으로 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모범관리기관 인증'을 부여토록 했다.

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불법행위가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 등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 대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또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원회를 식약청 산하에 두고, 의협·병협·약사회·제약협회가 각각 추천한 4인, 보건의료행정 및 법무행정 전문가 2인, 시민단체 3인이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태료·과징금 처분 기준, 의약품단속원의 자격과 업무집행 방식, 모범관리가관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정 의원은 "현재 의·약사들이 대검찰청의 '마약 위험그룹' 속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록장부의 작성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해서 비롯된 일"이라며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전문가 직역인 의·약사를 마약사범으로 만들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마약류에 대한 매우 사소한 관리소홀까지도 남김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는 마약의 의료적 적정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어느정도 형사사법의 통제망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공청회는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가 주제발표자로, △김형중(식약청 마약관리과장) △박경호(서울대 약대 부교수) △박용천(한양의대 신경정신과) △신의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천(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현두륜(의협 법제이사)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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