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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손본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손본다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0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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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다루는 의약사가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이 법률의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2일 대한약사회 제52차 정기총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28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용 향정의약품관리법을 새롭게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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