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협의가 약사의 대체조제 금지와 일반약 슈퍼판매 불허를 물물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협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대체조제권 확보에 대한 집착과 함께 약사회내 내분을 다시 시사했다. 운동본부는 전체회원 투표와 동네약국살리기 방안이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약사회 현 집행부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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