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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벌금 재판청구 하세요"

"의료광고 벌금 재판청구 하세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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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론요지서 작성 등 지원…변호사 필요없어
번거롭다고 그냥 납부할 경우 전과기록 등 불이익 남아

▲ 의료기관 홈피에 진료방법을 소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납부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많으나 지난해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진료방법을 소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납부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가 많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구제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최근 피부과개원의 C원장은 홈페이지에 레이저 영구제모 등에 대한 동영상을 게재했다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협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대외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비슷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한 개원의의 경우 위헌결정 후 공소기각 결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고발사건이 많아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300~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원에 여러 번 왔다갔다 하고,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고 진료에 전념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벌금을 그냥 납부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데다 형법상 일정 기간 안에 같은 혐의로 기소되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 C원장의 경우 변론요지서 작성 등에 의협의 지원을 받아 큰 불편없이 무죄를 이끌어냈다. 그는 "그냥 벌금을 내버리고 진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을 내라고 해서 억울했다"며 "다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 단 한 차례 가서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너무 빨리 끝나서 싱거울 정도였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27일 특정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제3항과 이에 대한 형벌 규정인 제69조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전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했다가 이 조항에 근거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구제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당사자가 불복 의사를 표시해야 가능하다.

의협은 "이번과 같은 사례는 벌금이 최대 300만원 이하여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것이란 판단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협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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