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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주저말고 항소하라

복지부는 주저말고 항소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1.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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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처방권은 될수록 존중돼야 한다. 처방권과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전문가인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결코 사법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하위 25%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법원이 항생제를 많이 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연초부터 의료계가 뒤숭숭하다.

서울행정법원은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명단을 공개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인 의료행위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고 해선 안된다. 항생제를 써서는 안되는 환자에게 쓰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해 항생제를 처방한 것까지 사법권이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묵과 할 수 없다.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비교적 가벼운 질병인데도 항생제를 많이 써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항생제는 독약이고, 많이 쓰는 병원은 부도덕한 병원이며 적게 쓰는 병원은 양심적인 병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돼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끄떡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들먹이지만 알 권리도 알 권리 나름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알 권리 운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기능만 증폭시킨다. 밑도 끝도 없이 항생제 처방률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단순히 항생제를 많이 쓴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짓밟는 행위다. 항생제 처방률의 높고 낮음을 문제 삼기 전에 항생제 사용에 따른 적정성부터 평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복지부는 주저하지 말고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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