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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안전망 더 강화한다

수혈 안전망 더 강화한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6.0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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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해야
국무회의 3일 혈액관리법 개정안 심의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의 안전성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혈액관리법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작용 내용을 신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공포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도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하며, 제주도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등의 복지부 소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현행 5급 승진임용방법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만에 의한 승진임용방법'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일반승진시험에 의한 방법'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에 의한 방법'을 병행할 경우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 범위안에서 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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