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관리법 개정령 공포
아민엡틴(Amineptine) 등 5종의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16일 정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아민엡틴(Amineptine)·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케타민(Ketamine)·쿠아제팜(Quazepam) 등 5종의 물질을 추가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령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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