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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에 77kg 넘어야 식욕억제제 처방가능

160에 77kg 넘어야 식욕억제제 처방가능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5.1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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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비만치료 약물요법 엄격 제한 조치
단독으로 단기간 사용만 가능토록 허가사항 변경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시 체질량지수에 의해 그 대상이 정해지며 병용처방 및 장기간 처방이 금지되는 등 비만치료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약청은 15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약물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조정하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내용에 해당되는 제품은 펜디메트라진제제 8품목, 펜터민제제 20품목, 디에칠프로피온제제 1품목 등 29품목으로 이중 6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이들 품목의 생산액은 229억원에 달한다.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식욕억제제, 특히 SSRI계 항우울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당초 사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단기간' 사용만이 가능하도록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체질량지수란 환자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BMI가 30 kg/m2이 넘는 환자이면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 kg/m2 이상인 비만환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BMI가 30 kg/m2 이상이려면 160cm의 키의 경우 77kg 이상이어야 한다<아래표 참조>

펜터민제제와 디에칠프로피온제제 허가사항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의한 사용이 이미 명시돼 있어 병용투여 및 단기간 사용 관련 내용만이 추가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회 등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 한다고 밝혔다.

체질량지수(BMI, kg/m2)

체중

(kg)

(cm)

150

160

170

175

180

185

190

60

26.7

23.4

20.8

19.6

18.5

17.5

16.6

65

28.9

25.4

22.5

21.2

20.1

19.0

18.0

70

31.1

27.3

24.2

22.9

21.6

20.5

19.4

75

33.3

29.3

26.0

24.5

23.1

21.9

20.8

80

35.6

31.3

27.7

26.1

24.7

23.4

22.2

85

37.8

33.2

29.4

27.8

26.2

24.8

23.5

90

40.0

35.2

31.1

29.4

27.8

26.3

24.9

95

42.2

37.1

32.9

31.0

29.3

27.8

26.3

100

44.4

39.1

34.6

32.7

30.9

29.2

27.7

105

46.7

41.0

36.3

34.3

32.4

30.7

29.1

110

48.9

43.0

38.1

35.9

34.0

32.1

30.5

120

53.3

46.9

41.5

39.2

37.0

35.1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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