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행위전문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 이같은 방안을 정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까지 각 학회별로 신청한 미결정 의료행위 9,300여건에 대한 검토작업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심평원·관련 학회·전공의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과 일정 등 세부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결정키로 했다.
또 미결정 행위에 대한 결정신청시 구비서류는 제출논문 3편에서 2편으로 조정했고, 한국표준의료행위(치과)에 등재된 의료행위도 구비서류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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