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4차례의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 약화사고를 포함하며 약사도 공제조합에 의무가입과 무과실 의료사고의 유형을 제한적·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상하되 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정부보 조금으로 충당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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