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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료에도 조세지원 절실하다

의료에도 조세지원 절실하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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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공익법인 세제혜택 받아야
삼성의료원 전장식 실장 논문

의료는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인 만큼, 교육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풀기 위해서는 의료업을 영리사업으로 규정한 법인세 문제와 국립병원과 민간 의료법인간의 조세 불평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삼성의료원 전장식(全壯植·사무국)실장이 아주大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유인'에서 밝혀진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계의 세제가 병원경영 악화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全 씨는 이 논문에서 “의료가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어 국가에서 보험수가를 강력히 규제받고 있는데도 의료행위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다른 공익법인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의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 의료기관이 30%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全씨는 이 논문에서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의료관련 법인의 법인세 문제,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및 기부금과 관련 학교법인과 일반 의료관련 법인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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