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14일 대한약사회와 별도로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자 다급해진 약사회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담합사례별 유형을 분류발표하고 조속한 단속을 건의한다는 것을 비롯 동네단골약국에 대한 차등보험수가 등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시행하고 동네단골약국 이용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과거 처방건수가 과포장 허수화된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재의 조제수가는 합당하지 않고, 10일 인상된 진료수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조제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해 의료계의 처방실태를 과포장 허수화된 것이라고 근거없는 매도를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또 국민건강 보호를 빙자해 ▲의료계 파업이 종료돼 처방전이 정상적으로 발행될 때까지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하며 ▲병원의 야간응급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마찬가지로 오후7시 이후 약국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하고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이 제시될 때 까지 의사에 사후통보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 대한약사회와 별도로 전개하겠다는 투쟁이 억지주장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14일 성명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의료보험수가 조정 등 모든 상태를 1999년 11월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주장,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분업을 포기하고 물귀신작전을 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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