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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金회장-담당판사 `분업' 舌戰

金회장-담당판사 `분업' 舌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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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료권 제한 탓'
담당판사, '의료계의 파업 납듯하지 못해'

정부의 엉터리 정책이 국민건강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한국의료를 점점 몰락시키고 있다.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 사태의 원흉인 차흥봉 前 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없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국민의 얇은 주머니를 털겠다는 방안이 고작이다.

개각 이후 정부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상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김재정 회장 등 지도부를 구속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의료계의 내홍(內訌)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정부는 벌써 40일이 넘도록 의협 지도부를 구속하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으름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열린 8일 서울지법 524호 법정에서는 `공판'이라기 보다는 의약분업 토론회로 착각할 만큼 판사와 金 회장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이날 심리를 맡은 김철현 판사는 “개정약사법에는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데도 의료계가 폐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金 회장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데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약효가 동등하다고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체조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 회장 변호인측도 의료계의 폐업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반대 심문을 통해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가 임의·대체조제 등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분업 전면시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약사의 엉터리 조제를 방치하는 한 사태는 더욱 꼬일 수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특히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 의약분업 등 잘못된 세가지 의료정책으로 의사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현재 45세 미만의 젊은 의사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전체 개원의 중 8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양심적이고 교과서적인 의료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젊은 의사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설득력 있는 변론도 金 판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이날 심리를 맡은 金 판사는 “현 사태에 대해 정부가 특별히 해줄 대안이 없다. 일이 자꾸 꼬일수록 `총대를 멘' 金회장이 그 어려움을 떠맡을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논 뒤 2차 공판 일정을 22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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