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사이버처방과 관련, 의약분업제도 시행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사이버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사이버상에서는 본인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증상설명에 의해 처방전을 내게 됨으로 약화사고 및 오진 등 환자에게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과 임의조제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이나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써 그 진단방법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기타 각종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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