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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복지부, 사이버 처방 '위법'

복지부, 사이버 처방 '위법'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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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지 않고 사이버처방전만 발급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규정, 적발시는 행정 처분하는 동시에 보험급여도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이버처방과 관련, 의약분업제도 시행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사이버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적발되는 대로 행정처분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실시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사이버상에서는 본인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증상설명에 의해 처방전을 내게 됨으로 약화사고 및 오진 등 환자에게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과 임의조제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이나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써 그 진단방법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기타 각종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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