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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의약분업 약사불법조제 속출

의약분업 약사불법조제 속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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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약국은 분업 예외(?)"
일선 약국에서 의약분업 이후에도 전문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드러나 의약분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약국의 의약분업 참여실태가 궁금했던 조00 회원은 인근 약국을 방문, 에리스로마이신이 첨가된 모 제약회사의 약을 달라고 했다. 항생제가 첨가된 이 약품은 처방전이 없이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그러나 약사는 거리낌없이 약을 내줬다.
끼워팔기(처방 변경)로 인한 약화사고도 잇따라 터져 나왔다.

5일 담마진으로 진료를 받은 4세 소아 환자에게 처방전이 발부됐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에게 들려진 약은 처방전에도 없는 데토민과 마이칼이라는 엉뚱한 약이 더해졌다. 증상이 악화된 환아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진료를 받아야 했다.

대구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처방전을 변경해 다른 약을 조제해 준 약사 추모(57, 여)씨가 5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추모씨는 피부병 환자 정모씨에게 처방된 유시낵스 100을 조제해 주지 않고 다이친정 등 다른 약품을 조제해 주고 약값 2천원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처럼 약품의 불법 투약과 처방전과 다른 변경조제 행위가 버젖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약사의 오랜 투약 관행이 의약분업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의 의약분업에 대한 몰이해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약사가 단골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환자가 요구해 구입할 경우 아무런 증거도 남지않을 뿐 아니라 불법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증거가 없어 의약품 판매기록부 작성이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판매기록부는 약화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실제 어떠한 약이 투여됐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며 이를 근거로 의사, 약사,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치 의무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불법 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보상책과 불법 행위를 한 약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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