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의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파행'

의료비 심사일원화 공청회 '파행'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03 13: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노동자협과 '몸싸움' 끝 주최측 중단 선언
이후 일정 나몰라라...일부에서는 "예견된 일" 쓴소리

▲ 2일 열린 심사일원화 공청회는 산재노동자협회의 거센 반발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회원들의 실력저지로 인해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2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김영춘·유시민·장복심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심사일원화 공청회는 산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 100여명이 "산재노동자들 다 죽이는 법률(안) 반대"를 주장하면서 공청회 장소를 점거해 파행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산재노동자협회 소속 회원 일부는 토론장 출입구를 막고 장복심 의원 및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1시간 여동안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진료비심사기구(심사평가원)가 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해 국가차원의 의료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보험범죄로 지칭되는 소위 나이롱환자(부재환자)를 둘러싼 병원과 환자의 유착가능성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사와 평가가 열악한 산재보험·자동차보험을 새롭게 설립될 가칭 '의료비심사평가원'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산재노동자협회 회원들은 "공청회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따지고 들었다.

산재노동자협회 권순명 회장은 "법률(안)에서 산재보험은 무조건 삭제해야한다"며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나일롱환자들 때문에 산재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또 "주제발표 자료를 이틀전에 보았는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는 공청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장복심·유시민 의원은 "공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이라며 공청회의 원만한 진행을 요구했으나, 공청회 참관을 통제받기도 했던 산재노동자협회 회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산재보험을 법률(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하나의 기관에서 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한편, 주최측은 "공청회 저지를 한 단체인 산재노동자협회 회원들이 모르는 장소에서 공청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공청회 장소를 급히 빠져나갔다.

공청회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공청회 준비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었다"며 "어찌보면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